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무주택 산정 하는 Q&A 10선

2026년 청약 트렌드 속에서 무주택 기간 계산은 여전히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헷갈리는 기준입니다. 특히 위장전입, 부모 소유 주택, 분양권 소유 여부 등은 부적격 청약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Q&A 10가지를 통해 무주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방향 선택

Q1.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무주택 맞나요?

네,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무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등기상 명의자입니다.

Q2.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만 하면 무주택 기간이 쌓이나요?

아닙니다. 세대분리만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분리가 중요합니다.

Q3. 배우자가 예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았어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주택을 처분한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는 무주택이 아니며, 처분 후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Q4. 분양권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주택으로 보나요?

네. 2020년 2월 이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아님으로 간주되어, 청약 가점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5.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사용은 안 했어요. 이 경우 무주택 인정될까요?

상속 등기만 되어 있어도 일반적으로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분이 40% 이하 + 실제 거주·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기숙사에 오래 거주했어요. 무주택인가요?

네.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건축물 용도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시원, 사우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시장

Q7. 이혼하고 나니 배우자가 집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무주택인가요?

이혼 후 주택 명의 이전 + 분가모두 이뤄졌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명의 유지 또는 주소지 유지가 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8. 세대 분리만 해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세대 분리 기본 조건일 뿐, 실제 거주 분리가 수반되어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사용 내역, 통신기록, 의료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Q9. 아파트 전세살이 중인데, 무주택 가점 인정되나요?

본인 세대원 전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나 자녀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들의 주택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Q10. 무주택 기간 계산은 ‘세대주’일 때만 가능한가요?

무주택 기간 자체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조건(특공, 신혼부부 등)에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의 핵심 요약

  • 세대 전체 기준으로 판단됨
  • 실제 거주 분리 여부가 중요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주의사항 및 2026년 트렌드 전망

  •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은 형사처벌 + 청약 자격 박탈
  • 2026년 이후 추첨제 확대 전망 – 저가점자 기회 증가
  • 공공기관은 건보 기록, 통신기록, 거주비 내역 등을 기반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무주택 기간은 청약에서 가장 강력한 가점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과 다르게 판단하거나, 단순히 주소만 분리했다고 인정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글에서 소개한 Q&A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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