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이 살면 1순위도 안 된다?” ─ 청년층 청약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025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20~30대 청년층의 청약 당첨률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층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년이 무려 인구 절반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54.4%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무주택이고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해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 1순위에서 탈락합니다.
📌 규제지역의 1순위 조건 변화
- 과거: 무주택 세대원도 1순위 가능
- 현재: 무주택 + 세대주여야 1순위 가능
- 가점제 70% 적용 → 추첨제 축소 → 2030 탈락 가속
복정역 에피트 사례에선 일반공급 당첨자 중 20대는 0명, 30대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특별공급에선 30대 당첨자가 더 많았는데, 이는 가구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영향입니다.
💣 청년 청약 배제는 어떻게 발생했나?
- 청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주가 아님
- 세대주가 아니면 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불가능
- 가점제 강화로 추첨 당첨 확률 급감 → 실질적 진입 장벽
게다가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낮습니다.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며, 중도금 대출에서 최소 2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용 84㎡ 기준이면 약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청년 청약 당첨률 하락 데이터
- 서울·경기 30대 이하 청약 당첨 비율: 2021년 대비 최저
- 2023년 10월 기준: 30대 이하 당첨률 50.7% → 지속 하락 중
- 청약통장 가입자 수: 올해 최소치 경신 (2631만명)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정책의 구조적 문제
현재 청약 제도는 1980년대식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가구, 미혼 세대, 비동거 커플, 캥거루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바뀐 것입니다.
💡 해결책은?
- 무주택 세대원도 1순위 자격 부여
- 가점제 비율 축소, 추첨제 확대
- 청년층에 대한 별도 일반공급 배정
- LTV 회복 또는 청년 전용 보완 대출 확대
2030 세대는 결코 '투기꾼'이 아닙니다. 단지 안정적인 거주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청약 제도는 신뢰를 잃고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진짜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월세나 전전하라는 것인지 스스로 대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jpg)